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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27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