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관련 법률로 옮겨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근거 규정 이전
현재 발명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삭제하고, 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서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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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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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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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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