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에서 나온 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정착금' 지원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자립정착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지침으로만 권고되던 자립정착금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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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조치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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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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