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에서 나온 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고 지원 대상 포함
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온 아동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 국가 예산(국고)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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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아동복지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5호(퇴소아동 자립정착금)를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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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 시설 등에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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