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사업임.
하지만 사업지역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도내 지역 간 갈등·분쟁마저 야기되는 상황임.
아울러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저해 및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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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