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국토균형발전 시책에 새만금사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새만금사업은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에 걸쳐 있어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제안할 때 반드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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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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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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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토지용도를 정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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