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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제19조(부총리)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6조(행정각부)
제27조의2(통일부)
제31조(통일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