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의원 외 28인 ·
현행법은 범죄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 동안 판사나 검사 등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사례가 많았음. 최근에도 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나 검찰에 의한 의증교사 의혹 사건 등 법을 왜곡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으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이를 형벌로 단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