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농어촌의 고령화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기초연금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대상 복지 논의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과 같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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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을 포함하여 4가지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농어업인 기초연금법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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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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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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