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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81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