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만화 서비스가 시장에 더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만화사업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출판, 수출입, 배급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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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
변경 전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만화배급사업자, 만화판매사업자, 디지털만화제작사업자, 디지털만화전송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변경 후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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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적으로
개별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넓게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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