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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39 · 기상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