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의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혀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협약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상사업자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협약을 맺는 연구기관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구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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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항 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도 협약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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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산업
기상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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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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