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49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