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진·지진해일·화산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범위를 넓혀 연구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연구기관 참여 확대
기존에는 특정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한정했던 협약 대상을, 이제는 연구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민간 기관이나 단체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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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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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R&D)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얻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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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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