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10조(재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