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의 허가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 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사업자나 광고대행자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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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심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심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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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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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관계자
어떤 일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여기서는 방송사업자나 광고대행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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