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개정안제32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현행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3. ∼ 7. (생 략)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834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동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법률 제834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