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골프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골프장 병설 및 예치 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골프장 관련 의무 규정 삭제
과거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시행했던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이나 조성비 예치 의무를 삭제하여, 골프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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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변경 전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대중골프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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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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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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