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 등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비율 범위 내에서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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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편성책임자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을 어떤 순서로 내보낼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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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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