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무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전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방송 및 전광판 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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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칭하는 말로, 발달 단계에서 지체나 장애가 발생한 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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