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의원 외 19인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13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