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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확대로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도시철도의 건설 촉진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에도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