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권익 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권익보호 규정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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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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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보호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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