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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31조(수수료 등)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9조(과태료)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18 · 위험물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