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방치된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휴업 시설의 안전조치 및 신고 의무화
경영 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경우, 관계인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계획이 있다면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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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시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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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관리자 관련 규정이에요.
정기점검으로의 전환과 결과 보고 등 점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행정 처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사용 중지/재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는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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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소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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