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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는 광역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가의 낮은 지원체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다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전용차량 도입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에 있어 지자체 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현행법에 규율된 조항을 간소화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 제5조, 제16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및 제3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제16조(비용부담)
제29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제30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제35조(면허취소 등)
제3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41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