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 지원 확대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법안이에요.
광역교통 관리 체계로의 전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관련된 업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다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옮겨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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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요.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준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운수종사자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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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정류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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