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