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시 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된 기간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의 지급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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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7조의2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구속된 국회의원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수당등을 환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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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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