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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거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환승센터와 버스정류소 등 개별환승시설 등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도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47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