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환승센터 건설과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나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환승시설 사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설·개량 사업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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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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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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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승센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서로 다른 교통수단 간에 갈아탈 수 있도록 시설을 모아놓은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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