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세칙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
제38조의2(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