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을 법으로 정하여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제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금융감독원 내부 규정(고시 및 세칙)에 따라 운영되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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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 제2항
변경 전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하는 경우, 법으로 신설된 제38조의2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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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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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심의위원회
금융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내릴지 미리 심사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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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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