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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6·25전쟁을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6·25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