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남침 사실을 명시하여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6·25전쟁 정의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전쟁의 기간과 범위만 나열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발생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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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6·25전쟁'을 특정 기간(1950.6.25.~1953.7.27., 1948.8.15.~1955.6.30.) 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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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이어진 전쟁으로, 본 법안에서는 북한군의 남침에 의한 전투임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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