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을 돕는 보조기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 인력인 보조공학사의 자격 요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기기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보조기기 관련 정책,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해 '보조기기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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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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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조기기의 서비스 사례관리와 품질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조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조공학사의 자격 취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보조기기 업체가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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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기기
장애인이나 노인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예: 휠체어, 보청기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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