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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공학사협회에 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의2 신설, 제15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제10조(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제12조의2(보조기기위원회)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제15조의2(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20조의2(한국보조공학사협회)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