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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30인 ·
현행법은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부양·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 장려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현행법의 주요 내용이 최근의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발달에 따른 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효행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