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효의 개념을 현대 사회에 맞게 넓히고 효문화 진흥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효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일방적인 행위로만 보았으나,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상호적인 관계로 그 의미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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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여 고령사회 문제 해결과 국가 발전,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효를 장려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등 목적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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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효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대상과 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효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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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성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성질을 뜻하며, 여기서는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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