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서울 일부지역,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19년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월 평균 12,24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2∼3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4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