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의원 외 27인 ·
우리나라는 10∼20대가 전체 헌혈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10∼20대가 밀집한 고등학교, 대학교, 군 중심의 헌혈자 확보의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던 관행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헌혈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반 부족에 기인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담당부처로 하고 추가적으로 민간전문가로 국한하다보니 혈액수급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조정 및 마련에 한계를 보여 왔음.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헌혈 교육, 근로자들의 헌혈시간 보장,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헌혈 시 훈련시간 인정, 헌혈자 예우 확대 등 생애주기별 헌혈장려운동 전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헌혈 권장 등)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96 · 혈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