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헌혈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의체 구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헌혈 장려 책무 명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헌혈 문화를 만들고, 국민들이 건강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세우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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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적극적인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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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차원의 헌혈 문화 조성과 홍보, 교육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군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혈액관리 업무에 관한 특별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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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총리 소속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직이나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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