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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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17 · 수산자원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