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공무원 위원의 책임 강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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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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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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