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군인이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및 포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제45조(신고자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