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양육에 관한 정보나눔과 육아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39 ·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