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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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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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며 주택 부분과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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