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급격한 기후 변화가 코로나19 등 심각한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회적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 그린뉴딜 등 새로운 사회를 향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해야 하며, 특히 감축 목표가 높은 건물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공이 선도하는 사업을 통해 조속히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