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공공건물에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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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그린리모델링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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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리모델링
노후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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